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물가안정종합대책실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농협·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자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물가대책실무위원이 참석한다.
정부의 설 민생 안정대책과 경북도의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유관기관·단체별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다.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오는 2월 1일까지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해 현장 중심의 설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도 및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합동지도·부정경쟁방지 단속반을 편성, 물가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인상시 서민 생활안정에 불안요인이 되는 22개 품목이다.
또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등 16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이다.
한편 도는 2011년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켜 서민층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