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은 국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항 죽도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20개소 주변에 대해 설前 지역에 따라 5~14일간 한시적으로 주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설 명절 전후로 최대 14일간 운영하며,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가능시간은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으로 금번 조치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홍보, 상인 소득 증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은 그 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해 설부터 명절전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지난해 추석(9개소)보다 11개소가 증가한 20개소에서 실시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하여 2열 주차, 허용 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