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0일 공중화장실문이 잠겼다고 공원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A씨(55)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밤9시50분경 김천시내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근에 있던 낙엽이 든 포대를 공원관리사무소 앞에 두고 불을 질러 건물 일부를 태우는 등 5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세상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진술한 A씨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