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로 인한 비산먼지·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0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대표적 사례가 포항 도심 주택가를 통과하는 괴동선이다. 1971년 개통 이후 포스코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는 핵심 노선으로 활용돼 왔으나, 수십 년간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 단절로 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인근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환경”이라며 고충을 호소해왔다.이 같은 문제는 포항만의 사례가 아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국에는 포항·울산·광양·여수·전주·창원·무안 등 7개 산업단지 인입선을 포함해 항만 화물철도까지 총 17개 구간에서 화물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화물열차로 인한 건강·안전 위협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물류철도는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 주민이 희생되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도심 통과 물류철도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 물류와 시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