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연중 확대 운영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 및 신청을 받는다.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기존 점검기관이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업체가 자율 점검하는 체제이다.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업소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관련업체에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사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제도 운영 및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많은 업체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환경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 관리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 후 현재까지 관내 1000여개 업소 중 대기배출업소 79개소와 수질배출업소 36개 업소가 신청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됐다. 자율점검업소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상시 점검,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이 면제되어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소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높아지고 이러한 자율점검에 따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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