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북구 흥해읍 A리 마을이장으로 마을공동운영경비를 관리하면서 업자들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마을이장 김모씨(46)를 검거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중순경 포항 북구 흥해읍 A리에 있는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공사업체인 D건설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700만원 받는 등,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가량을 받아 이중 1,800여만 원을 마을발전과는 무관하게 총 25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소비한 혐의이다.
포항해경 확인 결과 김모씨는 마을이장으로 건설업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 준다며 영일만 배후단지 조성공사업체에 접근 마을발전기금등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상 공사 관련 유사한 불법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북 동해안 일원의 공사현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