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경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개인, 마을단체, 유관단체별 농경지에서 수거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마을단위 거점별 임시수집소를 운영해 집하한다.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와 재활용 수집소 수거차량이 수거, 김포시 재활용수집소로 반입 재활용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경주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농촌폐비닐의 경우 130원/㎏, 농약빈병의 경우 100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도 381톤(폐비닐 380톤, 농약빈병 1톤)을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등 깨끗한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