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상에 음란물유포를 방조한 웹하드사이트 운영자 A씨(57)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B씨(31) 등 헤비업로더 4명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웹하드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지난 2009년 11월말부터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올리게 한 뒤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기 하면 생기는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비율을 나누는 수법으로 50억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이들 사이트에 7000여건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버를 압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만4000여건의 음란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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