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불법선거사범 단속강화에 나선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27일 도내 농·축·수협 등 조합장 선거 14개소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집중단속은 내달 20일까지 펼쳐지며 현직 정치인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 풍속, 위문, 자선, 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대보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제공 행위','윷놀이대회·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제공', '불법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행위',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행위' 등이다. 경찰은 위법행위 적발 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향응 받은 유권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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