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주요 공사장별로 공사대금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명절 앞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임금체불해소를 위해 1억원 이상 진행중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이 직접 원·하도급업체 및 주요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건설협회와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등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제고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 각종 워크숍, 간담회, 협의회 개최 시 임금체불 근절 교육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후 공사감독공무원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건설인의 동참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지회 총회 시 건설경기활성화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