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위에 세워져 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을 흔들고, 사법 독립을 짓밟으며,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다. 3대 특검에 이어 특별재판부까지 연이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과연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사회·전체주의 국가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인가.”내란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1심과 2심을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지정하려는 계획이다. 문제는 법관 추천 과정에 국회와 정치권이 개입하고, 일부 인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직접 설계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재판의 무작위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법원행정처조차도 “사법권 침해와 재판 공정성 훼손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음에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은 이러한 시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일부에서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전범재판을 거론하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대와 맥락을 무시한 궤변일 뿐이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이미 헌법 질서를 갖춘 민주국가이며,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은 지켜야 할 원칙이다. 특별재판부라는 이름 아래 평등권을 훼손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더구나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 이는 곧 자유대한민국의 위기 신호다.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우리는 법치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로 무너질 것인가.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자유와 인권을 공유해온 미국·일본 등 자유우방과의 연대는 흔들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 길은 곧 자유대한민국의 파멸로 이어진다.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한다. 법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별재판부가 정의를 위한다면 반드시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한다.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국민이여, 분노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를 물려줄 유일한 길이다. 지금 우리의 결단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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