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대 25만 7천을 지불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8일 안동시의회 K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K 의원에 따르면 식사를 마친 뒤 밦을 되돌려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K 의원은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사에 참석한 주민 8명에게 1인당 96만원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며,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K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