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 식품인 홍삼제품이 함량 미달로 대구지방식약청에 적발됐다. 28일 대구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5개 홍삼제품에 대해 검사결과 3개제품이 함량 기준에 미달해 행정처분 됐다. 이번에 적발된 3개 홍삼제품은 진세노사이드가 6%와 8%, 21%가 각각 포함돼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최대 94%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식양청에 적발됐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에 판매를 중단시키고 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