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성수식품'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제조?판매업소, 재래시장, 국도?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89개업소 특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보존기준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대구지방식약청, 시·군 25개반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7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설 명절 성수식품(위해우려식품)인 한과류, 떡류, 인삼제품류, 다류, 식용유지, 벌꿀,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150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중에 있다. 부적합제품 발생시 긴급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로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수용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꼼꼼이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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