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대설피해 주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31일 지난 3일~4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닐하우스 42세대, 순수 농가 2세대, 축사 1개로 총 45세대의 피해농가에 총 8450여 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농가들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대설피해와 관련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경영 자금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통신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폭설로 사유시설(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농협, 수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구의 확인, 금융기관 통보로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배정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에 지원신청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해농가에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신규지원자금을 제공하는 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또 세금혜택도 받는다. 국세·지방세 등의 감면 및 징수유예, 면제, 기한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부담보험료가 30~50% 절감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이 된 자 등에 따라 납부예외도 존재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건보공단에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처리 되며, 납부 예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면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 및 통신에 한해 전기요금, 통신료 면제 및 감면이 시행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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