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동차세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해 기존 1,2분기로 나눠 자동차세 납부를 1월중에 선납하는 제도이다.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가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0년식 2000㏄자동차의 경우 5만19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800㏄ 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6700원, 1600㏄ 자동차는 2만890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시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정과에 전화신청이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또 매년 연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이전에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매진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768대 24억7300만원의 자동차세를 선납했으며 올해 1월 1만249대 28억6600만원의 자동차세를 고지해 해마다 자동차세 선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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