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모(41)씨에게 모욕죄 벌금 최고형인 2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4시40분께 달서구 감삼동 모 LPG충전소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오토바이를 운행해 교통경찰관에 의해 보행자보호위반으로 단속됐다. A씨는 현장에서 이에 경찰관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30여분 동안 욕설을 해 불구속 입건됐고 검찰은 지난 20일 200만원의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28일 약식명령을 발령해 모욕죄 벌금 최고형인 200만원을 처분했다. 모욕죄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할 경우 모욕죄로 입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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