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사채 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1일 연 784%의 고리로 부당 이익을 취한 고리 대부업주 A씨(40) 등 13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린 14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에게 독촉전화를 해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