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3개 읍·면·동 지역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만2670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각종공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특성, 건물의 구조, 용도 및 주택의 파옥, 신축 등 주택특
성조사를 실시한 뒤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되고 각각 개별통지하게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 가격 검증 절차 후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재조사 및 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 재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등에 활용되고 있다" 며 "적정한 가격공시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221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