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팔았다가 이를 되찾으러 온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A씨(20)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주택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씨(25)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등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해 B씨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8대(시가 800만원 상당)을 개통하고 다음날 해지시켜 판매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의 여자친구 집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씨를 발견, 실랑이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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