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의혹 수사 특별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공소 청이 발족 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 탓인지 벌써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김건희 의혹 수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 사건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입장 문을 냈다. 
 
그런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파견 검사 일부가 개별적인 복귀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40명 전원이 뜻을 모아 입장문까지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상황이 모순되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궁여지책이 될지 몰라도 집단행동보다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되면서 준사법기관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어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청 폐지 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사실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처리 된 역대 대통령 경우 모두 특검에 의해 수사됐다. 일부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기까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문제점을 충실히 보완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