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