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은 알선브로커 A씨(33·여) 등 3명을 사기대출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동구 모 시장에 형식적으로 점포를 얻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금융기관 2곳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시 동구 모 시장 등지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소규모 점포를 얻었다.
이 후 건물주 인적사항을 확인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의류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폐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대출인 햇살론 관련해 불법사기, 불법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