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는 방폐장과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결과가 나오는 18일 이후 답변 결과를 보고 시민단체 명의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원전특위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지난해 말 주민 동의없이 방폐장 내 지상건물인 인수저장시설에 방폐물을 반입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앞으로 추가 반입을 막을 방침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자력본부가 추진 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대처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월성원전은 2012년에 수명을 다하는 월성 1호기의 10년 운전 연장을 위해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9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으며 지운전 연장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원전 주변 주민들은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수명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반경 5㎞ 이내 이주대책 마련, 사업자측의 이득에 따른 주민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특위는 "경주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염원하며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방폐장 안전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