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획기적으로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활성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교육행정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 한 유연근무 유형을 우선적으로 도입·시행하는 것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직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것이다. 특히 육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근무시간과 관련한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학교)장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유연근무제를 신청·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스스로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것"이라며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근무기강 확립 등을 기본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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