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9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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