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 접속한 ‘가짜 KTX 예매사이트’에서 정상 요금의 두 배를 주고 표를 산 뒤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의 사이트들은 구글 광고를 통해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보다 상단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광고를 허용한 구글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불법 예매사이트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보다 먼저 검색 결과에 뜨고 있다”며 “국토부·공정위·방심위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일닌자(Rail Ninja), 레일몬스터(Rail Monster) 등 해외 예매사이트는 서울~부산 KTX 승차권(정상가 5만9800원)을 최대 10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들은 ‘Official KTX Ticket’, ‘Korea Train Booking’ 등 문구를 사용하며, ‘[www.koreatrain.com’처럼](http://www.koreatrain.com’처럼) 공식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주소를 내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했다. 해외 리뷰사이트 ‘트러스트파일럿(Trustpilot)’에는 “공식 코레일 사이트인 줄 알고 예매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 “취소했더니 수수료 명목으로 절반만 돌려줬다” 등 피해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돼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철도이용 관련 민원은 2020년 5건에서 2024년 24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건이 접수됐다.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보다 31배 증가(554만명, 2024년 기준)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 의원은 “불법 승차권 판매를 방조하며 광고수익을 챙긴 구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국토부와 공정위, 방심위가 함께 나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감사에서 구글 관계자를 직접 불러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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