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보호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는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개선돼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0년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문화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영유아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로 약 6000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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