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경주지사(지사장 박광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보험료는 4대보험 적용사업장의 2개월이상 5개월이하 체납보험료로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해당된다. 체납보험료 일소 운영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되고 1차적으로 관내 4대보험 체납사업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를 한 후 계속해서 체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예금채권(1 ~ 2금융권),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할 예정이다. 박광수 지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서 개별로 각각의 사회보험 적용 기준과 징수방식에 따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리운영상의 비효율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게 되면서 행정낭비 요소가 제거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또 “공단의 재정위기을 극복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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