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4일부터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소는 오는 18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동통제초소와 도로차단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철수․해제 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계지역(10km내) 50농가 8만5000여 두의 돼지에 대해 지난 11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도 1월 12일이 마지막 발생일 기준으로 3주간 비발생 지역에 해당돼 농식품부의 조치결과에 따라 오는 18일께 이동제한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간이소독시설 운영 마을 3개 초소(화산1,2, 북안2 초소)는 돼지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14일 철수를 완료할 예정이고, 2단계에는 금호3초소, 청통2초소, 화남, 임고1,2초소 등 5개소를 소 농가 이동제한 해제시점에 철수할 예정이다. 또 3단계인 시․군간 및 시․도간 경계 이동통제 초소는 경북지역 및 구제역 종식 시 나머지 11개소(금호1․2, 청통1, 신녕1․2, 화북, 고경, 대창, 북안1, 영천IC, 북영천IC)등을 해제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이동제한 해제 시 축협중개매매센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도축장 출하도 가능하며, 집유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도 농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제역 종식 이 아닌 상황에서 농가소독 및 차량 출입통제 소홀을 우려해 농가자체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