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란 기존의 묘를 여타의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장지를 여는 것이므로 개장(改葬)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한 가정의 평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후 매장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고서에 이르기를 공자께서는 일찍이 “장사지내는 곳은 곧 땅을 잘 가려 편안한 곳에 장사지내라” 하였고, “물과 불개미, 벌레 따위의 근심이 있어서 개장 파묘 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잘 알지도 못하는 풍수 지사의 그릇된 견해로 좋은 터를 버리고 개장하는 일이 가끔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였다.    또한 “땅을 가리는 것은 조상과 그의 자손은 기운이 통하므로 조상의 신령이 편안하면 자손도 편안하고 신령이 위태로우면 자손도 위태롭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부득이 개장을 하게 되면 구묘(舊墓)의 장단점을 잘 살펴 현재의 혈 자리와 이장지의 혈 자리를 잘 비교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은 어떤 것이며 또한 구묘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이장지에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하관시의 산출은 매장 시의 기준을 준용하고 특히 부부합장을 할 경우에는 회두극좌 및 여러 가지 망명 기좌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人子須知』에서는 부득이하여 이장을 하여야 한다면 밝은 스승을 찾아 재삼 확실하게 검토하여 실행하되 재(財)는 있으나 후손이 귀한 집이라면 모름지기 온난한 혈을 구하고, 후손은 있으나 재(財)가 없는 집안이라면 물이 모이는 땅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 땅이 과연 이전 묘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충분히 잘 살핀 연후에 옮겨야 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여의치 아니하게 이장을 하면 고칠수록 더욱 어긋나는 것이니 이는 땅이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고 용심(用心)이 그릇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모든 장서(葬書)에서 흉악한 땅에 조상의 묘를 쓰면 반드시 재화(災禍)가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고 길지에서 발복이 있는 것처럼 흉지에서는 반드시 재화가 따른다. 이와 같이 풍수에서는 길지에서의 발복보다도 흉지에서의 재화가 더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음택에서는 취길피흉(取吉避凶)을 위해 여러 가지 비보도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옛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길지를 구해 이장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靑烏經』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첫째, 아무런 이유 없이 무덤이 가라앉는다. 둘째, 무덤 위에 잔디나 풀이 말라 죽는다. 셋째, 집안에 음사(淫事)가 생기거나 소년이 죽거나 고아나 과부가 생긴다. 넷째, 집안에 패역(悖逆), 부도(不道), 체형(體刑), 상해(傷害)가 거듭 생긴다. 다섯째, 무고한 사망, 절손, 가산치패, 송사가 줄을 이을 때는 이장을 권유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상 때는 년·월·일·시를 가릴 수 없으나 이장 시에는 반드시 좋은 년·월·일·시를 가려 안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혈 자리라도 발복보다는 재화가 먼저 따르게 되므로 택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그 묘소의 음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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