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읍·면·동을 통한 자신의 주민등록 상태를 직접 확인 및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