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일 울진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이번 교육은 꿈바라기 장애인통합교육센터 석정이 센터장을 초빙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기협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모두를 포용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며 업무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