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80대 환자를 밀쳐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4일 경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중이던 중국 국적의 A씨는 평소 환자 B씨가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7일 또다시 언쟁이 벌어졌고 B씨가 A씨의 눈 부분을 가격했다. 이에 A씨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B씨는 대퇴부 골절을 입었다.   B씨는 동국대경주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상태다.   B씨 보호자 측은 A씨의 처분 요구와 함께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A씨의 경우, 간병인 협회 소속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파견 근무 중이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씨가 불법체류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시 위탁기관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나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A씨는 협회를 통해 파견된 인력이다보니 별도의 처벌은 어렵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CCTV와 등을 통해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