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조무호)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특가법 위반(절도)등 전과 2범인 박모(29세)씨를 특가법위반(절도)으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죄를 케고 있다.
박 씨는 지난 9일 저녁 8시경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에 있는 모 교회 사택에 침입해 목사가 예배하는 시간을 이용해 욕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방에 침입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경북, 경남, 충남 지역의 교회 사택과 경로당 등에 침입해 예배하는 시간을 노려 모두 13차레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
청도경찰서는 피의자 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경찰서와 공조해 여죄를 수사 중있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