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수급받은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17일 우즈베키스탄인 B씨(25·여)의 직장건강보험증을 대여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하고, B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허위로 작성한 한국인 C씨(50)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A씨는 대여받은 직장건강보험증으로 지난 16일 대구 남구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B씨인 것처럼 믿도록 한국인 C씨 등 2명이 허위로 작성한 입원약정서를 병원에 제출해 국민건강 보험금 6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불법체류 중인 A씨를 출입국 사무소로 넘겨 강제 추방할 예정이며,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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