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 개정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학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은 지난해 12월8일 대구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밤 12시에서 밤 10시까지로 단축 개정하고, 올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의결한데 따른 조치로 고액 개인과외, 불법 및 편법 학원운영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원 상황반 설치, 합동.특별 단속반 운영, 학원 및 개인과외 불법운영 신고센터 개설, 아파트 동별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알림판 게시 시범 추진, 학원단속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원담당자 직무연수회 등을 추진해 적극적인 지도.행정을 펼쳐 불법 고액과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또는 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상.하반기(3월, 9월 예정) 2회 실시해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