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된다. 집중단속을 앞두고 2월에는 중점홍보를 하고 3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는 경찰서 실정에 맞게 등․하교 시간대 가용 경찰병력을 최대한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이번단속은 하교시간대 학원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유사도장 위반, 보호자 미탑승 등도 엄정단속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은 범칙금과 벌점도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늘어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초과도 면허취소 등 운전자들이 주의가 요망된다. 승용차량은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은 4만원→8만원, 속도위반 40㎞초과시 일반도로 30점→ 어린이보호구역 60점이다. 경북청 정흥남 경비교통과장은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행태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진욱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