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0일 주택가 원룸에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A(43)씨 등 3명에 대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칠곡군 북삼읍 한 원룸에 등급심사를 받지 못한 불법 파친코 기계 15대를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 5층에 도박장을 차린 뒤 대낮에도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손님이 찾아오게 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통상 도박장에서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방법을 쓰지 않고 도박기계에 획득한 점수를 적립되게 한 뒤 도박장에서 바로 현금을 환전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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