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근거 마련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병직 의원대표 발의로 12명 의원이 공동으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의 체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마련했다.특히 도시가스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로 영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48.97㎞의 배관을 매설하여 1만3348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3.3㎞의 배관을 추가로 매설해 1689가구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배관길이 총 52.1km에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1만5037가구로 늘어나게 되며 매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2015년도에는 대상가구의 7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제정 조례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1~3급 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시장이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특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주시 도시가스 5개년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이 우선 포함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영주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도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제15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지역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