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80만원 벌금 형이 확정된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성 메시지를 총 2만4710차례 발송했고 그중 전화가 수신된 건 4138회다.강 의원 측은 ARS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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