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포획을 주도한 50대 A 씨와 유통책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해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 판매했으며 C 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B 씨는 범행규모 및 해양생태계 훼손정도와 증거인멸‧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후 송치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 특정 및 공범자 검거 등 전방위 수사로 고래 불법포획 관련자 일망타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울진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포획-운반-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양생태계 파괴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계속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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