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세호(55) 칠곡군수의 항소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장 군수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후원회장과 선거운동원 등 5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죄질이 가볍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는 등 동종범죄를 저질러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전 20여차례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수백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