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송군 민원실 부동산관리 담당은 주민을 위해 전·월세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알리며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대도시 같은 경우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해놓은 후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중계약, 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을 위조해 거짓정보를 제공, 임대차 중개 시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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