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요주점을 방화한 업주 G모(30)씨와 종업원 C모(27)씨 등을 현주건조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가담한 B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G모씨는 경주시 신평동에 모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지자 종업원 C씨와 공모해 방화 후 화재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10월21일 오전 5
시께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칫 단순 화재사건으로 끝날 것을 화재발생 3개월전에 1억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치밀한 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를 밝혀냈다.
경주경찰서는 "보험범죄는 보험료 인상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보험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