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대게 불법 포획·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3월 2일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최근 대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체장 미달 대게 포획, 외국산 대게의 국내산 둔갑 판매, 암컷 대게 불법 포획·운반·보관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울진해경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해·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는 동해안 지역의 핵심 어업 자원으로, 대게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에는 오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법 포획과 유통은 지역 경제와 자원 회복을 모두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게 불법 포획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게암컷·체장이하 대게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수입산 대게 혼합·둔갑 판매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통발금지구역 대게 포획 행위(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