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김용주)는 지난 22일 오전 영양초등학교 등 4개소에서 교통사고예방 홍보 켐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켐페인에는 군청 등 기관단체와 경찰발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가중처벌제도를 알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가중처벌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가중된 8만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교주변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확보와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다.
경찰서에서는 이달 한 달은 집중 홍보?계도하고 내달부터는 홍보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홍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