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9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이 5일부터 일부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들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정과 활동을 조율하며 신중히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장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인 이달 5일부터 일부 제한된다. 이때부터 지자체장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화환·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교양강좌나 사업 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장 12월 5일부터 제한되는 시장 참석 가능 행사 여부를 신중히 살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시청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 시간 중 참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시·군정 설명회도 내년 1월 중 열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기관,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특히 신경이 쓰인다면서 지방선거 관련 주요 일정에 맞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30일부터, 군의원과 장 선거는 3월 22일부터 각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받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특정 일자부터 각각 제한되는 행위가 다양하고 복잡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 전달한 안내 사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어렵게 당선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혁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불행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안내 공문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시행에 앞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해 확실한 답변을 받아 행동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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