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차한우)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보다 노후에 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식에게 남겨주고, 자식은 농지연금가입으로 부모님의 당당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자격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소유면적이 3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과 5년, 10년, 15년 기간을 정해 받는 기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농지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는 월 32만7000원, 70세는 38만8000원 75세 46만8000원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상한은 월 300만원 수준이다 농지연금수급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상환하고자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일 현재 농지연금채권을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다. 농지처분 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금액은 농지은행이 부담한다고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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