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세금고지서(OCR) 없이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만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들고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이용해 세금을 낼 필요 없이 모든 지방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를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현금·체크카드는 물론 국내 14개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세금 납부 시 이용하는 해당 은행 현금지급기와 납세자가 사용하는 카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9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데, 고령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 국내 1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금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가족·친구 등 타인의 세금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간편히 낼 수 있게 된다. 김홍석 재무과장은 “노약자·장애인 등 은행 현금지급기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은행창구에서 지방세를 계속 받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납부제 도입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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